신원 없던 절도범, 생애 첫 주민번호증 수령

입력 2023-08-11 15:36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60대가 신원을 완전히 되찾았다.

A(64)씨는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된 A씨에 대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게다가 그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실종 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올해 6월 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A(64) 씨의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신원을 찾은 덕분에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