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식당 업주 A(58)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B(19)씨 등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찌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손님이 받아들게 된 경위였는데, A씨는 B씨가 직접 찌개가 든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와 목격자는 당시 A씨가 냄비를 받으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