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83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같은 행위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 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