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갑질' 세계로마트, 과징금 17.8억원 부과

입력 2023-08-03 14:10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상권에 9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로마트·유통이 납품업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계로마트·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과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39억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나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코로나19 방역이나 청소, 고객 응대 등을 하게 했다.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매입액의 1~5% 비율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했다. 또 재고조사 손실분을 지원할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은 수도권 도심에 총 9개 지점을 가진 유통업체다. 주로 식자재를 팔거나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면서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 행위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