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금융사 직원 횡령 올해만 600억원

입력 2023-08-03 12:30


금융사 임직원들의 잇단 횡령 사건으로 올해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천300만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천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천300만원), 신협조합(4억3천900만원), 기업은행(3억2천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천100만원), KB국민은행(2억2천300만원), NH농협은행(1억8천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천만원), 우리은행(9천100만원), 하나은행(7천200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천204억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천500만원, 2018년 112억8천400만원, 2019년 131억6천300만원, 2020년 177억3천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지난해 1천10억7천2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92억7천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횡령 사고와 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