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원의 PF 대출금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은 70년대 초반 생의 부서장급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직원은 올 초에 기존 장기 근무해오던 부서를 떠나 경남은행 창원 본점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 씨는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강화 지침에 따라 장기 근무해오던 서울의 투자금융부에서 올해 1월 창원 본점의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A 씨가 부서를 옮기고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횡령 건이 적발된 것이다.
경남은행은 당국의 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한 점검 지시에 따라 PF 대출 현황을 점검하던 중 뒤늦게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통상적인 은행 영업점의 업무라면 담당자가 바뀐 뒤 바로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PF 대출 특성상 담당자 변경 이후에도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 씨는 평소 은행 내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PF 대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었고, 또한 은행도 직원 A 씨를 믿고 업무를 맡겨 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