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자자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시정보가 체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일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된 공시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현행 이원화 체계에선 공시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 내역의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공시서식부터 통일하기로 했다. 의안유형 구분을 신설하고, 공시 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협회와 거래소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와 다른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방향의 효율적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