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새마을금고 사태 등 위험요인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역대급 위기-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전국의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TV와 유의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송 서기관은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갈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지난 4월부터 금융권과 함께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만들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기관들을 캠코 주도로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세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여전히 연체율이 낮다”며 “부동산 PF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자본 규모와 연체 잔액을 비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출’ 부실이 오는 9월에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송 서기관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는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 지원했다.
전체 코로나 대출의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 이후에도 대출을 바로 안 갚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올해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차주들은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고 최대 5년간(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송 서기관은 “금융회사가 실제 차주들의 상황을 분석해서 상환 스케줄을 짜도록 했다”며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일시에 상환 부담이 돌아오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환 여력 등에 맞춰 안정적으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등 2금융권 유동성 위기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제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필요 시 새마을금고에도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