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두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천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며 이 같은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되지 않는다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 수산물은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사능검사 현황이 매일 업데이트 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금 대란' 논란과 관련해 오 처장은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의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