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28%만 재취업"...연내 하한액 등 제도 손질 나선다

입력 2023-07-24 17:04
수정 2023-07-24 17:05


고용노동부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에 대해 연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수준이 높아 상당수가 세후 월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복수급 등으로 실업급여 실적립금이 3조9천억원이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연내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기준으로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보다 75.9% 증가했다.

특히 수급자의 대다수인 73.1%가 하한액 적용받고 있어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45만명)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선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선진국에서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짧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덴마크 26개월 중 12개월 근로 △독일 30개월 중 12개월 근로 △스페인 6년 중 12개월 근로 △일본 2년 중 12개월 근로 △프랑스 24개월 중 12개월 근로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8%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고 있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마이너스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원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9천억원이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성호 실장은 "소득 데이터가 국세청에 있는데 고용보험 시스템을 국세청 자료와 연계할 것"라며 "실직급여 하한액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수급 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도록 이력서를 반복 제출하거나, 면접 불참하는 경우, 또 취업을 거부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