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쓰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자사 포인트로 100%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새로 신설했다.
24일 카카오쇼핑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약관 변경을 알리며 미사용 교환권(유효기간 1년 이후) 100% 무상포인트 환불 옵션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수신자는 3개월~1년 환불기간 이후 판매가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감에서는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문제와 환불 방법 언급됐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100% 포인트 환불 옵션이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정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미사용한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쇼핑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