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역했는데…'보충역→현역' 병무청 실수 또 있다

입력 2023-07-19 13:55
병무청, 2016년~올해 4월 신체검사 착오판정 전수조사
기존 4명 외 2명 더 발견…1명은 이미 전역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임에도 현역 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착오 판정 사례가 2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가 2명 추가로 확인돼 총 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추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선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체질량지수 착오 판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보충역이 아닌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확인돼 보충역으로 전환됐으며,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