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올 초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4천원 나왔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께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