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바이크원이 수입·판매한 6개 차종 1만2천3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의 마스터 6천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제조불량으로 광도 및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오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의 오디세이와 파일럿 2개 차종 5천389대는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의 파일럿 45대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 조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의 제작결함 차종에 대한 시정조치는 21일부터다.
바이크원이 수입·판매한 캔암의 스파이더 F3·스파이더 RT 2개 이륜차종 381대는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이 부족해 조기 마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캔암의 라이커·스파이더 RT 2개 이륜차종 180대는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이 저하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캔암의 시정조치는 오는 25일부터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