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KB증권에 개선을 요구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공시 부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 119건에 대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수익률을 36회나 공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증권에 퇴직연금 광고와 안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 사항 1건과 개선 사항 5건도 통보했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 자료를 제작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자료에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KB증권은 퇴직연금 대기성 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 안내가 미흡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 선정이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도 적발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KB증권 관계자는 "전년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운용상품(기타파생결합사채) 및 해당 상품 수익률의 홈페이지 게시 누락과 관련해 제재사실(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 받았다"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금융감독원에서 명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