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하면 최대 '사형'...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7-18 16:02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대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계속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력을 받았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도 맞춰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