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앞으로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등 비수도권 4개로 구성돼 있다. 다만, 동일 대주주의 2개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제한없이 가능하다. 영업구역 확대가 없다면 3개 이상 저축은행도 소유·지배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자금 중개 기능 강화 및 합병 등을 통한 경영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일단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영업구역 최대 4개 제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 시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