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금지' 캠페인 광고 진행

입력 2023-07-17 16:07


한국담배협회가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호선과 경의중앙선, 시내버스에 '담배 대리구매 금지' 캠페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 대리구매'가 불법적인 행동임을 강조하고, 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것은 처벌 대상임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특히, 주요 지하철 노선과 시내버스에 외부 광고를 부착함으로써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등 많은 인구에게 노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에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 행위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담배협회 이봉건 부회장은 "흡연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담배 대리구매'는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담배협회는 올바른 흡연문화를 만들어 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