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차질 없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