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전세사기 금융지원 등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우수 사례로 선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받아 모니터링과 민간위원 평가 등을 거쳐 6명의 우수공무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청구 간소화 사례가 눈에 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실손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원규 사무관은 관련 법안의 기반을 마련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유 사무관은 의료, 보험업계 등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논의 등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보험, 의료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 운영 등으로 청구 전산화 쟁점 등 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6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4년 만이다.
이지호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상으로 한 금융권 자율 경매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심원태 사무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인정됐다. 이영민 사무관은 기업 인수합병(M&A) 개선 방안에서, 윤세열 사무관은 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 두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다. 금융위는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