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도 근로자의 복지를 비롯해 노사관계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돋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업 이윤을 수평적으로 배분해 임금구조의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복지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실제 운영목적과 더불어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의 절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명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사주 등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은 무리수다. 해지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근로자가 임금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을 권장하고 있다. 기금 출연 시 정부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기준은 기금 출연금액 또는 지출의 50% 한도로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 과다경비가 될 수 있고, 기금 혜택은 직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출연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으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형성된 기금은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도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계산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법인 설립과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도 투자의사결정이나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