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한 정자교 시공사에 손배소 낸다

입력 2023-07-12 16:11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2일,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자교 붕괴가 콘크리트 손상에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사실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신 시장은 지난 5일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방침을 드러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금호건설)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어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그는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