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직에 타사제품 판매 부당"…롯데하이마트 '패소'

입력 2023-07-12 14:57
수정 2023-07-12 15:49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가전양판업체 영업 방식과 고용 형태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에 따라 가전양판업체들은 파견직원들에게 본인 소속 상품만 팔게끔 하거나 직원들을 직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 직원들을 직고용할 경우 비용이 늘게 돼 수익 구조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손실 520억 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5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납품업체 판촉사원의 상품판매행위 등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