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