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천334건에 달했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천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해 차량과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허위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