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모(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2월 저축은행에서 퇴직했는데도 저축은행 대출상담사라거나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심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회사들에 대출해주는 대신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상당 기간 투자를 계속해온 점에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