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찾는다?"…새마을금고,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입력 2023-07-07 16:05
"허위소문 유포시 강력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소문 유포 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유튜브의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또한 7월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 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