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암매장한 친모, 현장검증 끝에 유골 발견

입력 2023-07-06 17:49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친모가 텃밭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 추정 유골을 발견했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7일이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경찰과 함께 현장 검증에 나선 A씨는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리고 텃밭 근처에 나타났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텃밭으로 들어갔다. A씨는 한손에 잡히는 조그마한 아기 인형을 들고 시신 매장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았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