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통신시장의 카르텔을 깨겠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박해린 산업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통신 경쟁촉진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크게 보면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지원과 알뜰폰 육성책,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이 세가지가 골자입니다.
먼저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또는 1.8㎓ 등 앵커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5G'로 꼽히지만 통신3사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했던 28㎓ 대역 전용주파수도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3년간 독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초기 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타사의 네트워크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폐지됐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통신요금 수익을 통신사에게 줘야 하는데,
이 때 가격을 알뜰폰 업계 대신 정부가 협의해 사업자들의 망 이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자체설비를 보유했거나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해 저렴한 자체 요금제 출시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에는 시장점유율 제한이 강화됩니다.
현재 정부는 이통3사 자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론 점유율 산정시 완성차 회선을 빼고 계산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55%까지 높아져 제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구매 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한도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현재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올려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이용패턴 등을 분석해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고지화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