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과 군부대 인근 식당에서 음식 원산지를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 농관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지난달 방문객이 늘어난 대전현충원과 대전·계룡 군부대 인근 음식점, 군납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농관원은 음식점과 업체 등 230여 곳을 점검해 대전 현충원과 군부대 인근 음식점 10곳과 군납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 등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식당들은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콩만 취급한다는 문구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가공업체에서 액상차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군부대에 납품해왔지만 사실은 외국산과 국내산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제품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무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