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해시의 한 주민은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을 전했다.
민원인은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면서 "문자 받고 놀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몇시간을 허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와이프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고,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도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하게 됐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치고 거쳐 오전 내내 업무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해시는 "문자 오발송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