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100% 수익률' 등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리딩방이 주가 조작 세력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판단에서인데, 지난 4월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라 대표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