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위반 과태료 낮춘다...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 참여

입력 2023-06-27 13: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형벌 대상 신고위반은 20억부터
다음달 4일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고 형벌 기준이 낮아진다.

증권사도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의 길도 열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변 정부는 이미 행정예고된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조정,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4일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