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대전시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3채를 신축한 뒤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 26명으로부터 26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세입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없애고 자취를 감춘 A씨를 3개월 만에 제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의 가격과 주변 전셋값을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경매 위험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