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가 7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다음달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전날부터 이틀간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중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마감한다.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확인 절차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서금원에서 발송하는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