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6일 만에 60만명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22일 오후 6시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약 6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 이날 하루에만 약 20만8천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앞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이날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