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