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여전한 '택시·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6개월 더

입력 2023-06-22 18:01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의결...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와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당초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현행 휴업수당의 67%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의 집행도 유예된다. 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늘려주고, 자녀학자금을 7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