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문제로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ADDRESS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LINE-HEIGHT: 1.5"> </AD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