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원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