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효력"

입력 2023-06-21 16:04
금융위 "금투협,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
10월 2일부터 중요지표 효력 발생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지정하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에 따라 CD수익률은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일부터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산출방식이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D수익률이 보다 신뢰성있게 산출될 예정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단계별 산출방식은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적격거래, 인접 발행·유통 거래,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기준 등을 단계별로 적용해 기초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오후 12시와 4시 30분, 2회 산출·공시에서 오후 4시 30분에 1회 진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특수은행 CD 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두고,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협회의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및 산출업무규정 승인이 완료되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CD수익률이 산출되므로, 산출방식의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의 효력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 2일부터 발생하며, 동 유예기간동안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표준 설명서를 마련하고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해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