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하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과 같은 '7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이달과 동일한 1만4천∼10만7천8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구간별로 1만4천400원∼8만4천원이다. 단계는 동일하지만, 유류 소모량과 운항 규모 등을 고려해 지난달 1만4천700원∼8만5천300원에서 구간별로 300원부터 1천300원 사이의 금액을 인하했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10.69센트로 7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치솟았던 작년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천원에 달했다. 이후 9월 16단계, 11월 14단계 등으로 내렸고, 올해에도 3월 13단계, 5월 8단계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심하게는 몇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하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편도 기준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천700원으로, 6월 9천900원에서 22%가량 인하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에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