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폭파시켜 발생한 피해액 400여 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칙있는 대북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측 사무소 청사가 무너지고,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피해를 봤다며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 원(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폭력적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3년 만에 소송에 나선 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오는 16일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손배소를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중단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금강산 관광 설비 철거 등 우리 시설에 허락없이 손을 댄 행위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