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12년→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3-06-12 14:55
수정 2023-06-12 16:0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이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법정 앞에서 울음을 쏟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 한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