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3-06-07 18:07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같은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풀면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