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은닉재산 '205억원' 묶였다

입력 2023-06-07 17:04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의 국내외 은닉재산 20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20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기존 추징보전한 152억원에 태안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 제조업체 지분 등 약 5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된 재산 가운데 라씨의 자산은 약 91억원이다.

H사 사내이사 박모(38)씨의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비롯해 함께 구속된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 장모(36)씨와 라씨의 모친 등의 명의로 된 재산도 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그림이나 고가 시계는 공매 절차를 밟아 현금화할 예정이며 해외 골프장은 사법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라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2천642억원이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씨, 안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부당이득을 2천642억원(수수료 1천321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부당이득을 합산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