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 3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CLS는 "독립 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 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했다"며 "고의로 CL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택배노조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지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CLS가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무기로 택배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해고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택배노조는 지난 4월 CLS 지회 창립대회를 하고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노조와 CLS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노조 간부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는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CLS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