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ㆍ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실현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에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이 많고, 지금으로서는 우선순위가 일단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