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니 회사서 퇴사 압박"…불리한 처우 구제책 있다

입력 2023-06-03 13:28
수정 2023-06-03 15:20


육아휴직을 한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시정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는 육아휴직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외에 구제 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 중 57.8%가 이를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며 "노동위 시정신청 제도로 육아휴직 사용이 차별 없이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