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천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단,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